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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OD 중단'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2:00

수정 2024.02.23 12:01

불법영상 유통 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1500만원 부과
국내사업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조치 철저 당부
트위치 블로그 캡처
트위치 블로그 캡처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부터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제한한 트위치에 대해 4억3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 불법영상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시청화질을 제한한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고, 같은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추후 국내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 사례가 발생하자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 및 방통위와 논의 △국내 사업종료 시에도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이다. 트위치는 이달 27일 국내 사업 철수를 예고한 바 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는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서 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내린 사업적인 판단이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처분에서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화질제한 행위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트위치 측에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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