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본부장으로 중대본 구성
경찰청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한 총리 "집단행동 정당화 될 수 없어"
경찰청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한 총리 "집단행동 정당화 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간 강경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의료를 전면 허용한다.
"병의원 초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을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한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적극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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