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302필지(36만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나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지만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1월 말 기준) 총 2만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