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훔친 택배차 몰다 사고낸 20대男.. 10km 도주 끝에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4:43

수정 2024.02.23 14:4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훔친 택배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자, 이번엔 피해 차량을 다시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 풍무동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배 차량을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택배 기사가 차량에 열쇠를 두고 물품 배송을 간 사이에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택배차량을 몰고 3∼4㎞를 도주하던 중 김포 사우동 도로에서 운행 중인 냉동탑차를 추돌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내리자 A씨는 탑차를 재차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 이상을 추적한 끝에 서울 강서구 개화IC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