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전체회의 양육비이행법 통과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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