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후 공백 생기자
"간호사 처방권 없는데…"
대리처방 지시 내려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보호 요구
"간호사 처방권 없는데…"
대리처방 지시 내려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보호 요구
간협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불법진료행위 신고가 154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신고는 상급종합병원(62%)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내용은 △대리 처방 및 의무기록 대리기록에 대한 협조요청 △환자 상태 악화 시 의사의 연락 두절 △정규 채혈 및 격리 해제를 위한 주기적 검사 한시적 중단 등이다.
특히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지만 간호사가 인공기도관 삽입 또는 응급약품 투여 등 의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처방을 할 수 없어 제대로 진료할 수 없었다는 신고 사례가 포함됐다.
간협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협은 간호사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사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정부가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일부 전공의가 고발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은 "2020년 8월과 9월 의사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했고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고발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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