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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불법 진료' 지시 있었다"…간협 154건 신고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5:36

수정 2024.02.23 15:36

의사 파업 후 공백 생기자
"간호사 처방권 없는데…"
대리처방 지시 내려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보호 요구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간호사가 불법진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정도로 의료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협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불법진료행위 신고가 154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신고는 상급종합병원(62%)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내용은 △대리 처방 및 의무기록 대리기록에 대한 협조요청 △환자 상태 악화 시 의사의 연락 두절 △정규 채혈 및 격리 해제를 위한 주기적 검사 한시적 중단 등이다.

특히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지만 간호사가 인공기도관 삽입 또는 응급약품 투여 등 의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처방을 할 수 없어 제대로 진료할 수 없었다는 신고 사례가 포함됐다.


간협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협은 간호사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사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정부가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일부 전공의가 고발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은 "2020년 8월과 9월 의사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했고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고발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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