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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6:30

수정 2024.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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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업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여다본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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