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앱에는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 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게시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파업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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