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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사태' 더기버스 안성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송치

뉴스1

입력 2024.02.23 17:42

수정 2024.02.23 17:42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 News1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서 추가로 검찰로 송치됐다.

23일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7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안 대표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안 대표는 지난해 6월 27일 전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추가 송치됐다.


한편 지난 2022년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핫 100' 100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케이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이다. 이후 해당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하며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2023년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8월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알렸다.

그 뒤 같은 해 8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지난해 10월19일부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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