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청각장애인이 사는 옆집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9·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B 씨(48·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현관문 앞에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4일에는 B 씨가 외출을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문신을 드러내고 위협하면서 주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 간의의자를 발로 차 B 씨를 맞히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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