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수박 농사를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주민을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4시 14분쯤 강원 양구의 한 수박밭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웃 주민인 B 씨(33)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찌를 듯이 휘두른 혐의다.
또 A 씨는 B 씨가 겁을 먹고 몸을 피하자 집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부친이 자신의 집 앞 배수로에 수풀을 넣어 흘러 넘친 비가 자신의 비닐하우스 고랑으로 들어가 수박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거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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