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갑질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73·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2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A 씨에게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큰코다친다" "권력에 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나하고 맞서다가 제 임기 채우고 나간 소장 단 한 사람도 없다" 등 약 20분에 걸쳐 A 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소장 그러면 뭣 하려고 있어? 집에 가야지" "일 안 하려면 집에 가라고"라고 소리치며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 씨는 A 씨가 배관공사 폐자재를 제때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XXX 없는 놈" "왜 안 치워" "야 이 XX야" 등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박 씨의 행위나 발언 내용은 입주민으로서 민원 제기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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