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하는가 하면, 악성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34)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으라"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A 씨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럼에도 A 씨는 "5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폭행했다.
A 씨 헤어진 이후에도 B 씨에게 집착했다.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차례 전송했다.
그런가 하면 B 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이름)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라거나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은 모두 허위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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