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읍·면 ·동 사무소에 신청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0.1~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고 무농약 3년, 유기 5년, 유기지속은 무기한 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는 5월말까지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법인을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과 인증기관에서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올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경영체 모두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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