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역주행이 아니라 사고 직전 일어난 추돌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주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 등 6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덤프트럭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다른 차량들과 충돌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영상”이라며 “저 차는 왜 역주행했을까”라고 의문을 남겼다.
그러자 이 영상에 “역주행 차량 (운전자) 아들”이라는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이 누리꾼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 차량이 동시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이 후미를 충돌해서 엄마가 정신을 잃고 역주행한 거라고 한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8일 한문철 TV는 아들의 제보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해 다시 방송을 진행했다.
"목격자 찾는다" 블랙박스 국과수 분석 중
아들은 “당시 어머니의 차량 블랙박스가 재생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 있는 상태”라며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A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로 인해 A씨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주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수백 미터를 역주행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도 계속 달린 이유에 대해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초반, 사고 발생 지점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니 결과가 뒤집혔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A씨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원인에 대해선 경찰은 안전벨트를 미착용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 제공자로 판단하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두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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