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계좌 잔액 150여만원 압류 당하자 반환소송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금융기관별 예치 잔액을 합산해 150만원 이하로 규정
은행측 "개별 금융기관이 압류금지채권 합산금 증명 못해"
1·2심, "은행측이 압류금지채권여부 증명해야"
대법, "은행이 아닌 채무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금융기관별 예치 잔액을 합산해 150만원 이하로 규정
은행측 "개별 금융기관이 압류금지채권 합산금 증명 못해"
1·2심, "은행측이 압류금지채권여부 증명해야"
대법, "은행이 아닌 채무자가 증명해야"
[파이낸셜뉴스] 채무자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압류 당했다"며 이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은행이 아닌 채무자가 압류금지 채권임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은행은 A씨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압류 당시 시행 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해당 예금액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B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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