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08:30

수정 2024.02.26 08:30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안 해…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서울 청계천 인근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대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서울 청계천 인근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대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땅에 떨어진 A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측은 A씨가 범칙행위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망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정지선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행위에 의한 사고라고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행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영상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자전거를 멈추거나 핸들을 돌리지 못한 채 피해자와 그대로 충격했다"며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멈췄다거나 속도를 줄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9월 오후 5시경으로 어둡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릴 다른 자동차도 없었다"며 "망인은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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