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1:15

수정 2024.02.26 13:37

서울시, 3월 4일~12일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견인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등교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3만46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시는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행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이어가는 등 무관용·강력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