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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저소득 청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신청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0:51

수정 2024.02.26 10:51

내년 2월 25일까지, 연간 240만원 지원
의왕시, 저소득 청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신청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이다.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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