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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 5년간 26%↑ "대사관도 대리 신청 가능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4:16

수정 2024.02.26 14:16

근로복지공단, 주한 외국공관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주한 외국공관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노동자의 직계가족이나 노무사,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도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사관이 무료로 산재 신청을 대리하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7581건과 비교해 25.9%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 산재 취약 업종에 주로 근무하는 탓에 5년간 이주 노동자 증가 폭(10.7%)보다 산재 신청 증가 폭이 더 컸다.

산재를 겪고도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대리인 비용 부담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올해 산재 신청이 많은 국가의 이주 노동자를 위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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