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성 배우에게 ‘잠수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 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며 폭로 배경을 밝혔다. ‘잠수이별’은 헤어지자는 등의 말없이 연락을 끊거나 두절된 상태로 이별하는 것을 뜻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6년 전쯤 L씨를 처음 알게 됐고, 4년 넘게 교제했다. 그러나 최근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고 L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고, A씨는 배우 L씨와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L씨가 A씨에게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우리 아기’ 등 연인이 나눴을법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별 문자를 받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좋았다. 관계도 엄청했고, 저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일방적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라며 “그동안 위아래 중요 부위 사진 보내달라고 해 보내 준 건만 수십 장은 된다. 마지막 만난 날 찍은 사진은 그분의 생일이라 선물로 찍게 했고 대신 제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만을 적었다. 많은 분이 이름이나 사진, 문자 메시지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던데, 많은 문자 중에 우선 (신체 부위)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하겠다.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오죽하면’이다”라며 “제 마음 따윈 안중에도 없고 사람 만만하게 보며 뒤통수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같은 글을 올린 뒤 “현재 저는 그분에게 미련 없다. 허위 사실 루머라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공개한 문자가 L씨와 실제 나눴다는 증거는 없고, 해당 글은 삭제됐다.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행위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거나 확산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전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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