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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싱가포르 의약품 협력,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력' 체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8:00

수정 2024.02.26 18:00

상대국 정부 의약품 GMP, 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오른쪽)이 26일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청장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오른쪽)이 26일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청장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협정은 오는 5월부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협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오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2019년 본격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한국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청장은 “양국 간 신뢰가 구축돼 무역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양국 제약산업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울러 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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