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호출한 30대女, '무혐의'..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09:46

수정 2024.02.27 09:4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씨와 A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택시 기사들은 경찰에 "승객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한 것이 아니었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시스템상 다른 택시가 여러 차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지나가던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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