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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6:04

수정 2024.02.27 16:04

국립묘지법 개정안 27일 공포,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순직소방관 합동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소방관 5위가 안장됐다. 사진=뉴스1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순직소방관 합동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소방관 5위가 안장됐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군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꾸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같은해 9월부터 제복근무자의 합리적인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국회에 발의된 6개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했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20년 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보훈부는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내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안장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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