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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1:29

수정 2024.02.27 11:29

철원군 제한보호구역 300만9780㎡ 해제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지역개발 탄력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에 위치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 지역 300만9780㎡가 해제돼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 총면적 4651㎢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0.29%인 2339㎢로 지역발전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 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지역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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