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99개병원 전공의 72.7% 근무지 이탈·80.6% 사직서
제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공개
99개병원 전공의 72.7% 근무지 이탈·80.6%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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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 8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했으며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와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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