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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10명 중 7명 휴학신청…교육부 "61% 요건 미충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1:48

수정 2024.02.27 11:48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신청건의 60%가 학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식을 충족한 휴학신청이라고 해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 동안 14개교에서 515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3개교에서 48명있었다.
1개교는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휴학 신청한 201명에 대해 반려조치했다.

지난 19일부터 누적된 휴학 신청인원은 37개교의 1만3189명이다. 일일 휴학신청 건수는 △19일 1133명 △20일에는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 △23~25일 847명 △26일 51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수가 1만8793명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70.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휴학계를 낸 뒤 이를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휴학 신청인원은 1만252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전날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4명(유급·미수료 1명, 군휴학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칙과 절차를 준수한 휴학 신청건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이 승인된 전체 인원은 51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휴학신청건을 확인한 결과 1만2527건 중 7647건(61.0%)가 학칙이 정한 형식요건에 미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밝힌 형식요건은 학생 서명, 보증인 연서 첨부, 온라인시스템 접수, 대리접수 위임장 제출 등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휴학 신청시 학부모와 학과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신청은 총 4880건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에 지도교수 면담 등을 통해 학생지도와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로 파악됐다.
해당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지속되도록 설득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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