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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3년 유예' 국토위 통과…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4:53

수정 2024.02.27 14:53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전세사기법 의결...與 반발해 퇴장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지만 2022년 정부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 이견이 팽팽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의원 등 18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구상' 원칙을 강조하며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식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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