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양천갑 예비 후보 자격 상실
허위 사실 유포...선거 부정행위
허위 사실 유포...선거 부정행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총선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서울 양천갑 이나영 예비후보에게 부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자격 상실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선관위는 절대다수의 동의하에 이 후보에 대해 자격 상실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17일 허용되지 않은 문구의 예비 홍보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로 시정 명령 제재를 통보 받았음에도 예비 홍보 내용을 또 다시 활용해 지난 22일 경고 제재 조치를 받았다"며 "이같이 제재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모 유튜브 채널에 같은 예비 홍보물을 뒷 배경으로 사용했고, 후보의 대표 경력 중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이 선관위 규정에 맞지 않아 쓸 수 없음에도 황희 후보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 쓸 수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제출한 대표 이력이 규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보한 후 새 대표 이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무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자격을 상실하면서 황희 후보의 단수 공천 여부에 대해 박 선관위원장은 "그것은 선관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시 공천관리위원회 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된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