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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