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2일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