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의협 관계자 등 5명 첫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8:43

수정 2024.02.27 18:43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들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