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의 개념 넓어져, 처벌도 확대될 듯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국가 기밀을 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정 준수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됐다. 데이터보안법과 반간첩법에 근거한 기밀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통과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서명해 공포했다. 해당 법 개정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며 1988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초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기밀은 아닌 업무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사항을 정부가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초안에는 국가 기밀을 보유한 이들이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국가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중국중앙TV는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전 조항에서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기밀을 정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밀은 아니지만 '정보가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보호법이 더욱 모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무상 비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면서, 당국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더 큰 자의성을 갖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CMP는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 큰 제한을 뒀다"라고 덧붙였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기밀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밀 관리 체계와 감독 조치를 더욱 개선했다"면서 "새로운 정세에서 기밀 업무를 잘 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더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