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8일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취업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 지역과 지난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줄지 않자 거듭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취업사기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 현지에 오도록 만든 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고수익 해외취업이라고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개별 접촉에서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한다며 유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시키는 방식이다.
여행금지 지역임에도 해외취업을 미끼로 삼은 유인에 이끌리는 것이다. 일단 현지에 들어서면 영사조력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미얀마 타칠레익과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대사관의 영사 방문뿐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당국조차도 진입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추가 조치로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일부터 발령키로 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취업사기에 당한 우리 국민 피해자 대부분이 경유한 곳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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