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명예훼손 무혐의 종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09:22

수정 2024.02.28 09:22

서현역 흉기난동 보도 중 이동관 사진 송출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YTN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이 후보자 측 제공)
YTN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이 후보자 측 제공)

[파이낸셜뉴스] YTN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송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YTN에 대해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됐다"고 전했다.

YTN은 지난해 9월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띄웠다.
이 위원장이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며 YTN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TN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들은 "태풍 카눈 특보 생방송 도중 벌어진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사과 방송도 두 차례나 했다"며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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