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검토,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0:34

수정 2024.02.28 10:34

"국민정서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할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8촌 이내였던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따져본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제안 이유로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