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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세진 아나 이어 정은승·김윤지도 KBS 퇴사…'국악한마당' 등 MC 교체

뉴스1

입력 2024.02.28 10:31

수정 2024.02.28 10:31

정은승 아나운서(왼쪽), 김윤지 아나운서 / 사진=KBS
정은승 아나운서(왼쪽), 김윤지 아나운서 / 사진=KBS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KBS 특별명예퇴직자들이 퇴사를 앞둔 가운데, KBS는 당장 정규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정은승 아나운서와 김윤지 아나운서의 공백을 3월 1일부터 메우게 됐다.

28일 뉴스1 취재 결과, KBS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자 명단에는 정세진 아나운서를 비롯해 정은승 아나운서, 김윤지 아나운서가 포함됐다. 이번 특별명예퇴직자 신청자는 이달 29일 자로 KBS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현재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 않지만, 정은승 아나운서는 KBS 1TV '국악한마당'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김윤지 아나운서는 1라디오 'KBS 뉴스월드'와 3라디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 출연 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는 29일 자로 퇴사하면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은 당장 3월 1일부터 진행자를 교체하게 됐다.

특히 토, 일요일 방송되는 'KBS 뉴스월드'의 경우 김윤지 아나운서의 작별 인사 없이 새로운 진행자가 3월 2일 방송부터 나서게 됐다.

현재 제작진들은 이들의 후임 진행자를 선임하는 단계이지만, 아직 후임 진행자로 누가 나서게 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특별명예퇴직자들의 퇴사는 KBS의 재정 및 경영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실시됐다. KBS는 사내공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장기근속자의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고, 약 87명이 신청을 해 오는 29일 자로 면직처리된다.

특별명예퇴직 신청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2월 29일 기준) 1년 초과 직원이 대상이었으며, 신청자는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기본급 45개월분과 위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의 자격은 1년 이상 근속자로, 신청자는 최대 기본급 6개월분과 위로금 최대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경영 적자 상황을 탈피하기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KBS는 이번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 이유에 대해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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