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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Earthquake' 재난문자 영문 표기 시행

뉴스1

입력 2024.02.28 12:02

수정 2024.02.28 12:02

영문 병기된 재난문자. (행안부 제공)ⓒ 뉴스1
영문 병기된 재난문자. (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보음이 동반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에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한 영문 표기를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기상청과 협력해 재난문자 표준문안·시스템을 개선했다.

대상이 되는 재난 유형은 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 지진해일이다. 지진규모(magnitude)는 M이라는 약자로 표기할 예정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긴급재난문자에는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안부는 그 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중국어 재난문자 서비스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기능을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Emergency Ready App)에서 제공해 왔다. 다만 사용자 층에 한계가 있고 긴급 상황에서의 앱 사용이 어려운 만큼 이번 영문 표기를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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