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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法,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2:19

수정 2024.02.28 12:19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2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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