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걱정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잘 막는 집을 지어야한다. 층간소음 없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비용과 상관없이 '층간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집'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정해진 비용 안에서 '층간소음이 최소화된 집'을 짓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후자를 택하는 듯하다.
'층간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집'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조용한 야간의 실내 배경소음이 20dB(데시벨) 정도이니 그 이하로 집을 짓는다면 진정한 층간소음 없는 집이 되지만, 경제적 이유로 실현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0~58dB이었던 층간소음 기준을 49dB로 낮추고, 준공 이후 기준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3등급은 일본의 최고등급에 해당될 정도로 엄격해졌다.
강화된 기준과 사후확인제 도입에 건설사 움직임이 분주하다. 민간 건설사는 고성능 바닥구조 개발에 나섰으며, LH는 슬래브 두께를 21㎝에서 25㎝로 늘리고 층간소음 1등급 자재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자재비 상승에 더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공사비 증가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자체 기술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걱정이 더욱 커진다. 층간소음 성능을 안정적으로 만족하는 고성능 기술과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가 확보돼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까지 포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설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비용이 줄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를 위해 LH와 같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흘렀지만, 갈등은 오히려 첨예해지고 있다. 이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외에도 갈등 예방과 이웃 간 배려문화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스스로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인지하고 줄이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미 지어진 집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매트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다. 주택연식, 주거형태, 인구구성 등을 고려해 층간소음 민원과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지자체 차원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도 이제는 생각할 때이다.
양홍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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