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28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개별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2018년 당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4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대표임원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2017∼2021년 3분기에 걸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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