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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0:38

수정 2024.02.29 10:44

"신체적 발육이 성인에 가깝다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라는 2심 판결 수긍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고등학교 여교사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당시 만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옛 아동복지법(2024년 1월 개정 이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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