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2.5% 올랐으나, 물가상승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빠진 셈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만7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3만7000원으로 2.2%(7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2.5%(14만9000원)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359만2000원) 대비 1.1%(-3만8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지난해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전년 대비 2.5시간(-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3.0시간(-1.9%)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72만2000원(전년대비 0.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86만8000원(전년대비 3.8% 증가)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393만8000원,(전년대비 0.2%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686만 원(전년대비 1.1% 감소)이다. 300인 이상 및 300인 미만 모두 전년동월대비 특별급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은 각각 0.2%, -1.1%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전체종사자 수는 198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3000명(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가 25만8000명(1.6%), 임시일용근로자가 10만5000명(5.7%) 더 늘었다. 다만 기타종사자는 1000명(-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시간(-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9시간으로 13.9시간(-8.0% 감소) 줄어들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0.2시간으로 9.4시간(-9.4%) 감소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2일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일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하며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2.2시간으로 14.3시간(-8.6%)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6.0시간으로 11.0시간(-6.6%) 감소했다.
한편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4000명·+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2.5%), 도매 및 소매업(2만5000명·+1.1%) 등이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만4000명·-1.2%), 교육서비스업(-3000명·-0.2%)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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