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이 받았을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또래 여성들과 함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A씨(28)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새벽에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해 숨진 아들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29), C씨(26·여)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3명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A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그와 아이를 자기 거주지로 데려왔다.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다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A씨는 여행 중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리기도 했다.
C씨는 아이에게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함께 있던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아들은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A씨 아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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