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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 최초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6:30

수정 2024.02.29 16:30

수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 최초 발간


[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발전의 선도국인 영국은 일찌감치 정부가 모범적 실무 지도서(Best Practice Guidance)를 공유해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도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해설서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협의 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주요 업종이 소속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단체 대표를 민간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입지 후보 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입지에 관한 것과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설서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도 수록돼 있어 각 지자가 민관협의회 규정 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 바다환경 자문위원인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이번 해설서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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