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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막전막후]'비례 -1석 전북 10석 유지' 선거구 획정 최장 지각 면했지만..[2024 총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6:53

수정 2024.02.29 16:53

오후 본회의 선거구 획정, 특검법 재표결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 uwg806@yna.co.kr (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피하게됐다. 전북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양당이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획정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석 축소로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 소수당에서는 이를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로서 최적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최장 지각을 면하고 거대 선거구 탄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양당의 '철저한' 표 셈법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각각 양지로 꼽히는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다.

여야는 2월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 원안에는 당초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다. 하지만 여아는 획정위에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1석 줄이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강원과 경기에서의 공룡 선거구 탄생을 막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관계법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양당 원내대표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1석 감소라는 양당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지역구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지역구 사수였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인 획정위 안에 반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석을 줄이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소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시 한번 부산 지역구 조정을 요구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최종 협의 끝에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전북과 부산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제21대 국회는 선거 37일을 앞두고 획정안을 처리한 16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하는 망신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애초 법정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인 만큼 여야 모두 책임을 늑장 지각이라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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