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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작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27.4%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8:31

수정 2024.02.29 18:31

신청건수 늘며 작년보다률 3.3%↓
지난해 하반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받아들여진 비율이 27.4%로 1년 전에 비해 3.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월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7.4%로 전년동기(30.7%) 대비 3.3%p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28.3%)에 비해서는 0.9%p 떨어진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전체 신청 건수에서 은행이 수용해 금리를 낮춘 건수 비율이다.
수용률이 떨어진 건 분모인 신청 건수가 지난해 급등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102만9000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139만5000건으로 37만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 차주의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97만6000건에서 132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총 38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31만6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36만1000건, 하반기 38만3000건으로 증가세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으로 이자 감면액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자 감면액은 786억원으로 가계대출 차주가 282억원, 기업 차주가 50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하반기 706억원에서 62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928억원)와 비교해서는 이자 감면액이 142억원(15.3%) 줄었다. 가계대출의 이자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이 159억(24%)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연합회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확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신용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가 상반기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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