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09:00

수정 2024.03.03 14:0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 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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