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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체육인 기회소득·의정비 50만원 인상'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1:31

수정 2024.03.03 11:31

[경기도의회 ON AIR] 2월 16~29일까지 제373회 임시회 개최
김동연 표 '체육인 기회소득' 의결...7월 지급 준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연간 7411만원 '전국 최고' 수준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체육인 기회소득·의정비 50만원 인상' 통과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체육인 기회소득·의정비 50만원 인상' 통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동연표 '체육인 기회소득' 통과...7월 지급 준비
경기도의회는 우선 첫 회기를 통해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의 세 번째 시리즈인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총예산은 도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이며, 도내 체육인 78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연간 약 7411만원 '전국 최고'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도 다수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월급 개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은 약 4927만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7411만원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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