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예보, 이달 중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연구용역 발주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전면 개편한다.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 정교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전편 개편하기 위해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추가 보조지표 뿐 아니라 차등모형평가 모델과 활용 지표, 특정보험료율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손 볼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란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로부터는 보험료를 덜 수령하는 것으로 차 사고가 많이 난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높게 받는 것과 유사하다.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보사들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시행 후 201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됐다.
예보는 매년 부보사들의 사업연도 종료 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차등모형평가는 재무평가부문(90점)과 비재무평가부문(10점)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예보는 이같은 차등모형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을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평가한다. 업권별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액의 0.08%, 보험·금융투자는 0.15%, 상호저축은행은 0.40%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이 A+등급을 받았다면 저축은행 표준 보험료율(0.4%)의 10%가 할인된 0.36%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전 업권에 차등평가등급(5등급)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측정지표(BIS 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도 '대동소이'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용역을 통해 평가등급을 더 세분화하거나 업권별로 측정지표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 역시 차등보험료율제 정교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 사장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제도가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보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같은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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